논문: ‘건축물 유지관리 종사자의 편의시설 확보방안’

중앙대 최진달미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건축물 유지관리 종사자의 휴게시설을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띤 제도를 마련하고 설계 시 업무특성별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진달미 씨는 최근 ‘건축물 유지관리 종사자의 편의시설 확보방안 - 설계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 제안’이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위생시설 등의 세부사항으로 ‘2015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기술지침’, ‘2018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2019 세척시설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등을 제정해 환경미화, 폐기물처리업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지침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각각의 실에 대해 1인당 필요면적이 제시돼 있고 사업자와 운영자가 ‘동시사용인원’을 협의해 적절한 규모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 씨는 논문에서 “건축 초기계획 단계에서 적정규모 산출을 하려면 동시사용인원을 제시해 줄 운영자가 필요하나 대부분 운영자는 공사완료 단계에 선정되므로, 설치기준 조건인 동시사용인원을 해당 시기에 추정할 수 없어서 종사자의 편의시설이 건설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설계자, 시공자들도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조건에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건축주에게 유지관리 종사자 편의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씨는 건설사업 초기 설계단계에서 건물 유지관리 종사자의 편의시설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관계자와 유지관리 업무 종사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최 씨는 유지관리 종사자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 운영방식과 소요인원 추정을 자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근 FM(Facility Management, 시설관리)분야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각종 장비를 활용한 유지관리업무방식이 변화되고 있어서 일률적인 건물관리 인원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번째로는 건축허가단계 및 사용승인단계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종사자 편의시설’의 설계, 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건축물 운영방식과 연계한 종사자 편의시설의 데이터 축척 및 연구가 지속돼 건축물 공간활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업무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휴게실 등의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체크리스트는 공통 공간계획 고려사항, 환경조건, 3대 직종을 대별해 공간의 위치, 규모 설정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최 씨는 “경비원, 시설관리원은 대부분 주·야간 교대근무가 이뤄져 수면실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휴게시설은 주간에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야간에 수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무지와 가까운 위치에 적용해야 하며, 화장실이 100m 이내에 없을 경우 가까운 위치에 1인용 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물 규모상 직종별 야간 1인 고립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시설관리원, 경비원 등 야간근무자가 공동으로 휴게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야간근무 근로자가 휴게공간에 머무를 때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청소원의 경우 주 업무가 공용공간 청소여서 근무시간 중 휴게실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휴게시간 분석결과 통상 2시간이고 휴게실 이용을 2회 이상 나눠 사용한다고 가정해 규모를 설정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청소원 휴게실 공간 인근에 간단한 취사가 가능하도록 탕비실 마련을 권장했으며, 목욕시설은 직종별로 따로 설정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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