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선거구 아닌 단지 전체 기준 중임 여부 판단"

법제처는 2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가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 중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동대표를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은 동대표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대표로 선출됐을 때 동대표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전단에서는 동대표를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동대표의 중임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해당 동대표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까지 포함한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선출된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해 단지 전체와 관련된 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마다 선출되므로 일면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선거구별로 동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선출방식에 기인한 것이고 같은 법에서는 동대표에게 해당 선거구별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한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대표의 지위와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단지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동대표의 역할을 고려해 동대표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 또한 해당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동대표 중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한 것은 동대표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소홀, 관리비리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수 입주자들에게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해 대표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중임 횟수 제한을 동대표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다시 선출될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거구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층별로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는 등의 경우 계속 재임이 가능하게 돼 장기적인 직무수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동대표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는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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