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로 시작된 사회적 반성은 한동안 우리를 숙연하게 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모두가 안타까워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기에 더 먹먹해진다. 안타깝게도 공동주택 내의 갑질과 불상사는 좀처럼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 일부의 일탈 행위라고 하기엔 잦다.

지난 사건의 피해자는 경비원이었지만, 통상 갑질의 피해자가 경비원만은 아니다. 관리사무소 종사자들 모두 피해자 되기 일쑤다. 경비원만이 아니라 관리소장, 직원 등 관리 근로자들 모두 일상에서 잠재적 피해자다. 갑질 주체 상당수는 공교롭게도 함께 사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그 대표자들이다.

갑질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 반복된 민원 제기나 협박 등 사소한 괴롭힘부터 폭언 등까지 비일비재다.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심할 경우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은 관리소장이다.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리소장도 갑질의 피해자가 되기 다반사라는 사실이 착잡하게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을 포함해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입대의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은 입대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법의 규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곧이곧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아쉽다.

지난번 경비원 갑질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정책 당국은 대책의 일환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대의만이 아니라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소장들에게도 그 책임을 함께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제도의 보완은 문제 해결을 향한 첫걸음이다. 갑질 피해 방지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입주민들의 편익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관리직원과 같은 입장에 있는 관리소장들에게 갑질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실 갑질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입주민 등 아파트 구성원들의 호응과 문화의 변화가 우선이다. 무엇보다 달라져야 할 것은 입주민들의 바른 양식과 이해다. 일부 입주민들은 관리직원을 마치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내가 내는 관리비로 일하는 사람이니 함부로 해도 된다’는 저열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존중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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