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 체결

지난 10일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이 열렸다. <사진제공=성동구청>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갑질논란으로 정말 시끄러웠잖아요. 입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권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 10일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에 참석한 성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지기남 회장은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무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에 따라 이번 협약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성동구와 성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는 최근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예방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모였다.

세 기관은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를 약속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협약했다.

성동구는 전체 주민 중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은 만큼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인식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무근로자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07명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호벽산아파트 등 2개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에어컨을 설치해 경비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이달부터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사단’을 구성해 월 1~2회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 참여해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분리배출 업무를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재활용품 배출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의 노고를 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사업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무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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