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자보수 때 받은 입주민 동의서를 공동주택 부대시설 증축·증설 시 필요한 입주민 동의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와 5년차 하자보수 종결 조건으로 각 동 옥상(박공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설치해주기로 합의하고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 5년차 하자보수 종결 처리를 했다. 시설 증축·증설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의해 다시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차 합의사항으로 기존에 입주자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았으므로 재동의 없이(동의서로 갈음) 허가·신고가 가능한지. 

회신: 하자보수와 관련해 받은 동의서는 그 행위에만 적용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린다.

법에서 하자보수와 행위허가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동의서를 대체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자보수와 관련해 받은 동의서는 그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7.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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