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공동주택 및 학교 내의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고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과 그 밖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로 정하고 있다.

강성우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혹은 대학교 내의 통행로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서 해당 장소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도로 개념에 공동주택 단지 내의 통행로와 대학교 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 등이 그 소유자와 협의해 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해 해당 통행로도 현행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했다. 덧붙여 3회 이상 신호·지시 위반, 통행속도 위반의 경우 그 상습성을 고려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 같은 행위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강화된 처벌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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