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 통해 주민서비스 제공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2020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4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3차에 걸친 국민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접수된 35개 사업 중에서 4개 협업사업을 정했다. 선정된 협업사업으로는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재난 안전 대응 드론 기반 다중관제 시스템 도입 ▲‘영구임대아파트 새로운 희망을 짓다! 늘행복 프로젝트’ 등이 있다. 공모 선정된 4개 사업 모두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사업’으로, 자치단체 협업의 범위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장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각 협업사업이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업의 숙성·발전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자치단체 협업사업은 협업의 성과를 주민의 삶 속에 곧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선정된 협업사업 하나하나가 주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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