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동주택 담당자들 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 발표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감독기관인 자치단체의 부적절한 행정조치로 인해 입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동주택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에는 연 10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며, 이중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자치단체에 해석과 판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애매한 답변과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성명서 발표이유를 전했다.

성명서에는 ▲전문성 있는 공동주택 담당자를 배치하고 실질적인 역량 교육실시 ▲공동주택 관련 담당 부서에 법률적 지식이 있는 직원 배치 및 업무평가 시 아파트 동대표 경력이 있는 직원에 가산점 부여 ▲민원 신청 아파트 직접 방문 확인 후 철저한 조사 및 고의로 태업한 직원에 대한 처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사위원에서 공동주택 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배제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을 추천 받아 배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조사위원 보고서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별도 운영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정부와 자치단체는 투명한 아파트관리를 명분으로 매년 여러 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불필요한 비용지출과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관리소장과 위탁관리업체가 현행 법령을 잘 지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와 행정조치를 공정하게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한 회장은 “관리주체가 대표회의와 동조하지 않고 심의안건을 규정대로 작성해 제출하면 의결 권한만 있는 동대표들이 부적정한 업무를 집행하려 해도 절대 할 수 없다”며, "광주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책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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