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각 동의 출입구' 법령해석···“일반인 분양 복리시설까지는 포함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의 출입구’의 정의를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가 아닌 ‘주택단지 내 각 동의 출입구’로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민원의 질의요지는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 제1호에서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다.

이 민원인은 앞서 같은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국토부로부터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라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 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회답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3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 제1호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만으로는 ‘각 동’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율 ▲주택건설기준규칙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해 “주택건설기준규칙의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1년 1월 4일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 출입구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주택건설기준규칙에서 사용되는 ‘각 동’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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