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계획서 공개 의무
장기수선계획서 자체를 공동주택 단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장기수선계획의 현황을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의 의미는.

회신: 장기수선계획 현황 단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을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질의내용은 장기수선계획서 등 장기수선계획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되는 것임을 알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7. 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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