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각 생활권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산대 김홍환 연구위원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공용관리비의 결정요인이 단지특성, 시설특성, 관리인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단순히 공용관리비의 단위면적(㎡)당 단가를 비교해 관리비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산대학교 주택도시연구소 김홍환 연구위원과 같은 대학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는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각 생활권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홍환 연구위원 등은 논문에서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9조원에 달한다는 자료가 나오면서 국민생활에서 관리비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관리비 투명성 제고는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며 “관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영향력을 계량화하며, 생활권역별 공용관리비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3개 생활권역(동부산권, 서부산권, 중부산권)으로 나누고 관리비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얻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의 관리비용 자료다.

연구결과 각 생활권별 특성 중 아파트 여부, 세대수는 서부산권을 제외하고 공용관리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과연수, 분양여부, 계단식여부는 모든 생활권이 부(-)의 유의적 결과가 도출됐다. 위탁여부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관리특성의 분석결과 3개 생활권 대부분 세대당 관리원수, 경비원수, 청소원수는 공용관리비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관리원수는 중부산권에서, 청소원수는 동부산권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설특성 결과를 살펴보면 주차관제가 없는지 여부는 중부산권에서 정(+)의 영향을 줬다. 단일계약여부, P형여부, 부스터방식여부는 모두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관리비특성 분석결과 수선유지비, 건물보험료, 승강기유지비는 공용관리비에 정(+)의 유의적 영향을 미쳤으나,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공동주택은 건물보험료에 유의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김 연구위원 등은 “공용관리비의 결정요인이 생활권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단지특성, 시설특성, 관리인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단순히 공용관리비 단위면적당 단가를 비교해 관리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정보 중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찾아냈다.

김 연구위원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47개 관리비항목의 단위면적당 단가가 부산시 표준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공용관리비가 높은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잡수입은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한 수입은 예비비 적립 또는 관리비로 차감하게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잡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차감관리비 계정으로 서로 상계해 입력하는 단지들이 있어 공용관리비 총액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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