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안’ 발의

안호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로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다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업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아울러 중도인출제도 남용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인출 사유 이외에 한도를 제한하는 등 중도인출 제도를 개선하고,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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