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방자동차에 손상 또는 소실이 났을 경우, 이동 대상 물건의 사용자가 수리비 등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히 출동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손실 입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제거 또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자동차의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처리비용은 소방당국이 부담해 관련 예산 소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을 위반해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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