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퇴직금 재산정 갈등에 관리소장·입대의 ‘곤혹’

평균임금 산정 지급 뒤
통상임금 기준 지급 진정 빈번

“산정방식 적극 안내해달라”
현장 목소리 높아져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최근 퇴직금 재산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퇴직금을 재정산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소장 등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서 퇴직금 재산정 이슈가 뜨거워졌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의 한 관리소장은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지급했으나 퇴사자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장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관리업체에 취업규칙에 퇴직금 산정 규정을 명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도 이 문제로 업무시간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실제 발생 퇴직금과 퇴직적립금에 차이가 생겨 곤란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2018년 광주광역시 아파트에서 퇴사한 경리주임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음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퇴직금 부족분을 청구했다. 법원은 “퇴직일 전 3개월간 급여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은 484만4623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5만2658원이 되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 5만7368원보다 적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액으로 본다”면서 경리주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으면
통상임금액 기준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평균임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시간급·일급·성과급제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거나 도급제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3개월 사이에 근로하지 않은 일수가 있어 평균임금이 적게 산정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자료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1일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3개월간의 역일수)을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일수)÷365]하면 된다. 만약 월급여가 250만원인 근로자가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8만2417.58원(750만원/91일), 퇴직금은 596만1161원[(8만2417.58원×30일×880일)/365일]이다.

통상임금은 시간급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가산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1주 기준 48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한 달 기준 209시간(48시간×365일/7일)/12월]이다. 예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산정한 뒤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도출[(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하고,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총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를 곱하면 된다[1일 통상임금×30일×(총근무일수/365일)].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체계 단순한 관리소,
평균임금 < 통상임금 대부분”

그렇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노무 전문가들은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역전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전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본급 외에 가산수당, 가족수당 등 여러 명목으로 수당을 늘렸고,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띤 항목이 적었다.

하지만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성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발단이 됐다. 고정성을 가진 임금 구성항목이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늘어난 통상임금 산입 항목은 ▲기술수당(자격수당·면허수당 등) ▲근속수당 ▲부양가족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 때 근무일수에 비례에 지급되는 금품이다.

또 통상임금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은 주 7일의 5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이 높고 통상임금 미포함 수당이 적을수록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다.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재훈 노무사는 “대기업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등 임금체계가 복잡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반해, 임금체계가 비교적 단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 유 노무사는 “임금 정의와 항목, 주52시간제 도입 등 근로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음에도 퇴직금 산정방식이 과거의 방식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구체적인 규정 없이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을 1일이 아닌 1월을 기준으로 하거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아파트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 산정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해 퇴직금 재산정 문제를 겪고 있음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산정방식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인시 아파트 소장 A씨는 “아는 사람만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당한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 등에서 근로자들이 공평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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