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법학회 공동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 개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해 1년간의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책임주체가 아니지만 근로계약관계와 밀접한 관계·지위가 있는 아파트 입주민 등 제3자의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방안도 논의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는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를 15일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업장과 근로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노동법적 재검토’ 발표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의 직장 내 괴롭힘 주체 포함’에 대해 다뤘다.

직장 내 괴롭힘 주체 확대 주장은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입주민의 아파트 직원 대상의 갑질을 방지하고자 제기됐다.

권 교수는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에 국한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가 포함되기는 어렵다”며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감정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이는 제3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록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영향력 하에 놓이는 제3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책임주체로서 포섭함이 타당하다”며 “사용자의 친인척이나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 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사실상 근로계약관계와 밀접한 관계성이나 지위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교수는 괴롭힘의 주체로서 제3자를 포함시키더라도 사용자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상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기 쉽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제3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업장 출입 금지 등의 제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민사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속·반복성, 괴롭힘 의사’ 등을 포함해 개념을 보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호 초빙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행태·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근로자의 심리·건강, 조직의 성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괴롭힘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제도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 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절차,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정부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전달, 실제 상담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신고 등 조치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토론은 한양대 강성태 교수의 주재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지원, 유인책 제공 등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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