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에서의 감사가 예정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자리에서 지자체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동대표에게 욕설을 한 동대표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A아파트 동대표 B씨와 C씨에 대해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 피고인 C씨를 30만원에 각 처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대표 B씨와 C씨는 A아파트에 대해 경남도청의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감사가 예정되자 그 제보자로 동대표 D씨를 의심했다.

B씨는 2017년 11월 임시회의를 위해 D씨, 대표회의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아파트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다. 소스를 줘서 흠을 잡았다. 그런 게 동대표라고”라고 말했다. 또 C씨는 “쓰레기 같은 X지. D는 좋겠네, 3만원 벌었다”고 모욕했다.

이에 대해 B씨, C씨는 “감사 제보자를 특정해 ‘쓰레기 같은 인간’ 등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D씨가 제보를 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D씨가 제보자로 특정됐다거나 외부적 명예가 저하됐다고 볼 수 없고 D씨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비춰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비난 발언 내용 속의 제보자는 동대표로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있어 D씨였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비록 사후에 D씨가 제보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모욕죄에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B씨와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C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 C씨는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D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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