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벌 쏘임 사고 주의 예보제’ 운영

벌 쏘임 사고 분석 그래프 <자료제공=소방청>

3년간 벌집 제거 요청 출동 47만여건
7~9월 시기가 전체의 83% 차지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기온이 높아져 벌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에 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해졌다.

소방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2017년 7552명, 2018년 6118명, 2019년 3081명으로 3년간 연평균 5584명이다. 월별로는 전체 1만6751명 중 7월부터 9월까지가 1만2683명으로 전체의 76%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941명, 경남 1751명, 강원 1744명, 전남 1739명, 충북 1271명 순이었다.

한편, 3년간 벌집 제거 요청에 따른 출동은 47만7646건으로 7월부터 9월까지가 39만 7724건으로 83%였다.

소방청은 그동안 벌 쏘임 사고를 분석한 결과 기온, 벌의 연중 생활사와 계절적 개체군 변동, 인간의 활동성이 사고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7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내 베란다 및 처마, 조경수 등에 벌집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입주민 등을 통해 벌집이 발견된다면 가급적이면 스스로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

소방청에 의하면 말벌 등에 의한 벌독을 통해 알레르기로 인해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구토, 설사,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보이며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며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입주민 혹은 직원이 벌에 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밀어내 제거한 뒤 쏘인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해야 한다. 특히 말벌에 쏘였을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119에 신고한 후 1시간 내 병원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한편,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여름부터 ‘벌 쏘임 사고 주의 예보제’를 처음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의하면 기후, 환경, 여가생활 등의 변화로 말벌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예보제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분류해 발령하게 되는데, 기온·벌의 생태·출동 상황 등 관련인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발령하게 된다.

소방청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올해 벌 쏘임 사고 예보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국립소방연구원과 공동으로 시도별 안전지수를 산정해 국민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