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소독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300만원 이하다.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경쟁입찰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1차 유찰됐다. 2차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2차 입찰을 진행 후 낙찰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2차 입찰도 유찰될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300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서 받은 경우 등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 가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에서는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다.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눠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300만원 이하의 용역이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6.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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