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통광장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간주할 수 있는지.




회신: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과 시장 등이 건축허가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교통광장은 위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건축 58070-2782, 19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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