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해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리소장 B씨는 2012년 정화조 청소대금 명목으로 83만여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고 2016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1296만여원을 인출해 마음대로 소비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소장에 임명돼 관리비 관리와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관리비 횡령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해자의 신임관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1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B씨가 이번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더 이상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없게 돼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그 밖의 양형사유를 종합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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