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비 체납 동대표 자격
동대표가 임기 만료 전에 관리비를 2개월 체납(2019년 11월, 12월)하고, 다음 기수의 동대표로 선출돼 2개월 체납(2020년 1월, 2월)한 경우 자격은.

회신: 3개월 이상 연속해 관리비 체납 동대표 자격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동대표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게 된다.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했다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5.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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