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사용검사 전 시공하자의 보수조치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에서 거실 창호의 잘못 된 시공으로 환기창을 열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외부 환기창이 내부창과 간섭이 발생해 사용이 불가능하다.이는 거실 창호의 기능상의 결함이다. 이에 입주예정자는 잘못된 시공을 이유로 시공사 측에 끊임없이 하자 보수 시공을 요청하고 있다. 시공하자 조치 가능한지.

회신: 사용검사 전 하자 조치 신축사업 인허가 해준 지자체에 처리권한 있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해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때 하자담보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기산된다.
질의한 사용검사 전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6.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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