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유급병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은 있으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가제도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질병에 걸려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 사업장만 유급병가가 도입돼 있고 유급병가를 인정하는 일부 대기업도 상병 발생 후 6개월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상병수당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병가기간 동안의 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했다.

또한 사용자가 병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