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9일 아파트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인권증진을 위해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별도로 보장돼 있지 않고 입주민들의 택배 물품 수령 및 보관, 민원 등이 들어오면 그마저도 없이 일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휴게 공간 역시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하실 또는 보일러실, 분리 수거장 등 대부분 후미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냉난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폭염이나 한파에도 휴대용 냉·난방기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택단지 건설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주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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