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안건에 반대한 입주민에게 욕설을 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재은)은 최근 입주민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회장) B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대표회의 의장으로서 아파트 시설 교체를 안건으로 한 회의를 주재하던 중 한 입주민이 시설 교체에 반대하면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 B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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