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의무교육 개선방안 연구’

은난순 겸임교수,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교육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은난순 겸임교수는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의무교육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은난순 교수는 “2014년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은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됐다”며 “주민 대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시행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대표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법정 교육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등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수도권 30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별로 진행한 대표회의 의무교육 내용을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 의무교육은 대표회의 구성원의 참석률 저조, 교육내용의 비표준화, 교육내용의 부족과 점검 부재, 지자체의 형식적인 교육 등의 문제가 있었고 교육 참여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불필요한 교육 과정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은 교수는 “표준화된 교육내용 및 필수적인 콘텐츠 제시가 필요하다”며 “시·군·구 담당자의 마인드와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교육시행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교육지원 기능 확대를 주장하면서 “맞춤식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며 “교육 아카데미를 일반 주민에게까지 확대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 전국 단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교육방식도 온라인교육뿐만 아니라 워크샵 및 현장교육 등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맞춤식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대표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교육내용 중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층간소음, 주민 무관심, 이웃 간 갈등 문제, 사회적 관계망 부재 등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주민 자치 교육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급이 언급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은 교수는 “공동체 활성화와 층간소음 및 주민분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군·구는 절반에 그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의무교육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동대표 임기 2년을 고려해 최소한 격년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골고루 다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시간과 장소,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맞춤식 교육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교육시간이 대부분 평일 낮이고 교육장소는 시·군·구의 청사 등 공공건물이 이용돼 교육참여 및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말 및 평일저녁 등 다양한 시간대에 개설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대상자에 맞게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체교육과 소그룹, 찾아가는 교육 등 수강자와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교육모델이 개발돼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참석한 동대표 날인 및 수료기준 수립과 수료증 발급 표준화 ▲관리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참여 유도 ▲교육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 적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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