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관리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발표

'생활 속 거리두기'에는 손 소독 등 생활 방역을 중요시 한다. <주인섭 기자>

이태원클럽 ‘감염확산’ 속에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뒤를 이어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됨에 따라 개인 및 집단 방역 핵심수칙과 세부지침 등을 발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다. 질병관리본부는 업무, 일상, 여가 시 각 사업장 등에서 이용자와 종사자가 행해야 할 세부지침을 알렸다.

특히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는 ▲업무 파트에서 사업장, 회의, 민원창구 ▲일상 파트에서 이동 시, 식사 시, 행사 시 ▲여가 파트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의 항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무더기 감염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다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틀 뒤인 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1일에는 전국 초·중·고 개학이 다시 한 번 미뤄졌으며 서울시는 지하철이 혼잡한 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안하게 시작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방역 수칙 준수와 협조가 더욱 필요해졌다.

관리주체, 방역 담당관 지정해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 자제와 손 소독 등 위생과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관리주체(사업주)는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또한,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장소 등에 다수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연속해 발생 시 해당 인원이 검사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계속 증상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한 업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영상회의 등을 못 할 경우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은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됐을 경우 전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주문했다.

관리사무소의 민원창구에서는 민원담당 부서장 등을 방역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손이 닿는 출입문 등을 수시로 소독하거나 항균 필름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민원실·공용공간 등을 주 2회 이상 소독해야 하며 투명 가림막 설치, 마스크 미착용 방문객에게 1회용 마스크 제공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창구의 근무자와 방문객 대상으로 위생수칙을 교육 및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실내체육시설 운용 시 소독 철저해야
실내체육시설의 책임자 및 방역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은 개인물품은 사용하도록 안내할 것과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탈의실과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등은 항상 적정인원만 사용하게 안내해야 하며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자제하되, 실시하는 경우 적정 간격을 유지(2m)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위험군인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시설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꼭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케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명부를 비치해 작성토록 안내해야 하며 이용 시에는 2m 이상 적정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지 내 테니스장 등 실외 체육시설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아직 이르다는 의견 있어
실내체육시설을 개방·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여전히 해외 입국 및 지역사회 감염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나 밀폐된 실내공간의 체육활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득이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조했다.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는 실내체육시설 등을 개방하길 바라는 입주민도 많았지만, 최근의 위험 확산으로 다시 실내체육관 개방을 연기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실내체육시설의 개방을 원하는 입주민의 민원이 제법 많은 편”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다양한 수칙을 정했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고온, 기침 등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이는 이용자는 출입 금지하기로 했지만, 개학이 연기되는 등 악재가 계속돼 실내체육관 개방을 연기했다”고 아직 코로나19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