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표회장 입후보자격 여부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 해당 선거구에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어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이 될 수 있는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장 중임제한 규정 없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장의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라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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