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차기 출마 여부
차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중임하지 않은 후보자가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이 동대표로 후보등록 가능한지.

회신: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후보 등록 시 동대표 중임자인 현 대표회장 후보자 자격 상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이 동대표를 2회 이상 역임했다면 중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후보로 등록하면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2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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