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갈등 조정자’ 양성 교육 3기 참가자 모집

지난해에 진행된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 교육. <사진제공=광주 광산구청>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대표조직 대표자, 관리소장, 마을활동가, 희망주민 등을 대상으로 ‘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 교육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산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주차·흡연 등 아파트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주민 스스로 예방·해결하는 시스템인 ‘이웃갈등 자율 조정위원회’ 조성과 ‘자율협약안’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참가자를 이 시스템 도입을 주도할 수 있는 조정자로 양성하게 된다.

광산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 이수자가 자기 아파트에서 이웃갈등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협약안’ 마련 주민회의를 열면 회의 진행 조력자도 지원한다.

교육 기획과 진행은 갈등관리 전문가인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이 맡았다. 교육은 기본·심화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일부터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아파트공동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주민회의 지원으로 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 속 갈등을 스스로 조정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