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고령 나무의 인명 등 피해 예방

가로수 위험목 <사진제공=산림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생활권에 식재된 나무의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수목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평가 기준은 국외 수목의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했다.

이번 간행물은 생활권 수목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상목에 대한 부위별 기초평가를 실시해 구체적인 수목의 이상 상태를 조사하고, 조사된 기초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을 판정하며 항목별 위험 수준을 비교해 위험도를 등급별로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수목 위험성의 평가 기준이 없어 위험목(인명 및 재산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나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과거에 식재된 나무가 점차 고령화돼 위험목 판정된 나무의 사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수목의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수목의 위험성을 사전에 판정해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상현 과장은 “가로수, 공원수 등의 위험목은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수목 관리 매뉴얼 작성을 위한 사전 단계이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많은 수목에 적용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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