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단지의 아파트 관리비용 분석연구’

서울과학기술대 김나리 씨, 논문서 평가기준 개선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취득한 아파트의 예상 관리비용 대비 실제 관리비용이 큰 차이를 보여 평가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도시대학원 김나리 씨는 최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단지의 아파트 관리비용 분석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나리 씨는 논문에서 “세계적으로 건설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건축물에 에너효율등급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인증제도의 등급과 경제적인 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건물 관리에 요구되는 에너지비용이 실질적으로 절감되고 있는지 사례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취득한 아파트 8개 단지의 세대별 침기율, 창호성능, 단열계획, 조명기기, 난방 및 급탕설비, 환기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이 반영된 본인증 평가도서를 기초자료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1죘등급인 A단지의 예상 관리비용은 45만140원, 실제 관리비용은 78만6252원이다. 1등급인 B단지는 예상 관리비용이 58만950원, 실제 관리비용이 106만9861원으로 발생하는 등 효율등급 결과에 따른 예상 관리비용과 실제 관리비용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씨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취약점과 평가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현재 평가되고 있는 인증제도는 주거부분에서의 냉방설비 부분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직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서 우리나라 공동주택 설계 시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 인허가 도면에 냉방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는 효율등급에서 냉방설비를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주거수준 향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대부분 냉방설비를 가동하고 있고 그에 대한 관리비 증가는 명확하게 나타나 이 항목에 대한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프로그램에 사용되는 ‘ECO2’ 프로그램은 주거공간에 대한 사용프로필을 상황에 따라 설정할 수 없어 고정값으로 평가돼 결과값이 산출된다. 가령 난방설비의 가동시간은 연중 24시간 계속 가동하도록 설정돼 있으며 일 조명사용시간은 5시간 등 기본적인 프로필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게 된다”며 “평가 분야도 공동주택 생활에서 필요한 필수 전열기구 등과 같은 전력소비량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씨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을수록 당연히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공동주택을 거래할 때도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취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구에서 에너지소요량만으로 실제 관리비 예측을 벗어났고, 이를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단순 도면으로 평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자가 체감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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