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 후 근무시 경력 인정

[주관협 등 3개 단체]




건설교통부는 지난 4일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9∼428호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지정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 제6의 2호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건교부로부터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전국아파트연합회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등이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보로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이들 3개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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