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태양광 설비’ 피해 신고·사례 급증

설비 피해구제 신청 중 66% ‘계약피해’
업체 정보·계약서 내용 파악 필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사진제공=대구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이 지속 확대·운영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옥상과 베란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의 보급사업,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사업 등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약 47만7000개에 이른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허위 내용의 계약, 안전사고 등 각종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현혹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품질·AS 관련 피해는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다수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 시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인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확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정부보조금인지, 금융권 대출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계약인 경우 계약해제를 원할 시 7일 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할 것 ▲불공정 계약, 계약불이행, 품질불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 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설비가 고장나 AS를 받으려고 해도 업체가 부도 등으로 사라져 수리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해 AS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양광 피해 예방 상담은 에너지공단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지난 1일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자가용 PPA) 설치 시 계약조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카드뉴스를 통해 계약 전 확인사항을 전달했다.

계약 시 시공업자 측에서 각종 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건강보험료(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추가비용 발생) ▲세금 및 서비스 비용(사업 진행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무 대행 이용 시 비용 발생) ▲전기안전관리 비용(전기사업법에 따라 20㎾ 초과 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관리 대행 이용 시 비용 발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연재해로 태양광 설비 파손
모듈 손상 여부 등 사전점검 중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여파로 태양광 설비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링링’으로 인한 태양광 패널 피해는 전국적으로 1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패널이 강풍에 쓰러진 것을 비롯해 태양광 설비가 넘어진 경우 7건, 패널이 떨어지거나 날아간 경우가 4건이었다.

설비 유형별로는 주택 5건, 건물 4건, 지상 2건 등이다. 이들 시설은 강풍에 태양광설비 지지대가 넘어지거나 태양광 모듈 일부가 탈락 또는 파손됐다. 피해 설비 규모는 가장 작은 주택용이 3㎾였고 가장 큰 경우는 건물의 160㎾였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태양광 설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비 소유주 및 관리자의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사고 사례 및 안전관리 안내서’를 통해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요령을 제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태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태풍이 오기 전 태양광 모듈에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접속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피복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인버터 파손유무와 정상작동 유무, 구조물에 녹이 발생하거나 볼트가 풀려 있지 않은지, 구조물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태풍이 지나갈 때는 옥상에 출입하거나 전기설비를 조작하면 안 된다.

태풍이 지나간 후 태양광 모듈과 구조물에 손상이 있는지, 인버터가 정상 작동하는지, 전선 및 접속반이 손상되진 않았는지, 접속반 및 인버터가 침수되지 않았는지, 구조물 볼트가 풀려 있지 않은 지 점검한다.

단, 설비가 젖어 있을 때는 만지지 말고 고장 시 고장접수 지원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태양광 설비 소유주가 자체 점검 시 ▲정상 가동(전력생산) 여부 ▲난간·거치대 간 체결 상태(결속 장치의 풀림, 이탈 부식 등 이상) ▲모듈·난간 또는 거치대 간 체결 상태 확인 ▲전기배선의 고정 및 흔들림 등 여부 ▲빗물 등에 의한 합선 방지 방수처리 및 볼딩 등을 점검하고, 1개 이상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기업과 연락해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한다.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는 에너지공단의 ‘발코니(베란다)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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