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의 새 관리업체가 기존 경비원들과 3개월 수습기간을 갖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경우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 관행이 있어 경비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에 대한 기준 수립 없이 구체적 근거가 없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며 부당해고로 봤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충남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 등 3명이 이 아파트 관리업체 E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E사가 2019년 7월 B씨 등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E사는 B씨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B씨와 C씨는 2019년 1월, D씨는 2018년 5월부터 관리업체 F사에 입사해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2019년 3월까지 근무했다.

관리업체 E사는 2019년 4월 A아파트 관리업무용역을 위탁받으면서 B, C, D씨를 같은 날 채용했고 촉탁근로계약(계약기간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을 체결하고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E사는 B씨 등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자 만료통지를 했고 B씨 등은 2019년 5월 E사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 수령확인증’을 제출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은 B씨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과 근무 자세 문제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경비 위탁관리는 관리업체가 변경됐을 때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관례고 E사가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 수령확인증 제출을 요구할 때 별다른 고지사항을 들은 바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우리는 건강상 전혀 문제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은 다른 경비원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E사는 경비인력만을 제외한 사무직 및 기술직, 미화원 등 다른 직원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서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반면 E사는 “B씨 등과는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들의 건강상태와 민원 등의 발생으로 더 이상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B씨 등을 고용승계한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 특성상 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우선 고용한 것이고 근무평가를 통해 문제없는 경우 재계약을 결정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노위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은 없으나 상시·지속적인 업무특성 및 이전 관리업체 직원을 우선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다른 계약직 근로자가 존재해 B씨 등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공동주택 관리수탁업무는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관행이 있고 E사도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했다”며 “E사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와 민원 등의 발생 등으로 근무를 평가해 문제없는 경우 3개월 후 재계약을 결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리업체가 E사로 바뀌었을 때 새로 체결한 3개월 근로계약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B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는 “E사는 B씨 등의 근무태도에 대한 민원발생과 건강상태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B씨 등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의 평가가 관리소장 1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봐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E사가 근로계약 갱신의 일반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B씨 등의 근무태도, 능력 등에 대한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B씨 등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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