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선관위원 결격사유 조회여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 및 방법은 있는지.

회신: 선관위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확인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19년 1월부터 전자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서비스가 시행되며, 인터넷을 통한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인터넷 발급처: egdrs.scourt.go.kr)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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