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선정은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로 결정해야
당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에 주택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 10분의 1이상의 변경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업체와 재계약을 하여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같은 조항이 적법한 것인지.
회의:관리령에 따른 절차 밟아야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 2 규정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규약은 상위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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