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기요금 연체료가 기간별로 차등적용되고 2천원 미만의 소액 전기요금은 다음달 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등 전기요금 납부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6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전기요금 연체료 기간별 차등적용 ▲소액 전기 요금 익월 합산 청구제 ▲신용협동조합 전기요금 수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으로 연체율 2%를 적용해 온 미납 전기료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료가 차등적용돼 ▲납기일 경과 1개월까지는 1.5% ▲1개월 초과시 2.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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