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 99부해608


[판정일] 1999.12.20.


재심신청인: 김○○


재심피신청인: 한○○




위 당사자간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휴직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이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은 상시 근로자 1백10여명을 고용하여 경비 및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주)U개발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이하 “피신청인”)은 1999.1.13.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신청인이 수탁관리하는 S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7.13. 휴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3.28. 동료경비원인 신청 외 유○○의 회갑연에 참석하기 위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2시간 정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으나 음주 여부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6.14. 2시경 순찰을 마치고 경비초소에 돌아온 후 의자를 맞대어 놓고 그 위에 발을 뻗고 앉은 자세로 있다가 경비반장에게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입주민인 신청 외 윤○○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3백70만원의 돈이 생겨 그 중 70만원을 노인정 보일러시설에 사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동료 경비원인 신청 외 김○○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였고, 위 김○○에게 동별 대표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이를 와전시킨 사실


라. 신청인 1999.7.13. 피신청인의 위 “가∼다”행위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사실


마. 신청인이 1999.8.23.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7.20.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15. 구제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대판 1994.9.30. 94다21377 참조)이라 하여도, 징계 처분은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면 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적법절차로 대변되는 절차상의 정의가 관철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이 유추되어야 할 것으로서 징계 사유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필요하며 징계대상행위와 징계처분간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가∼라”에서와 같이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이 동료경비원의 회갑연에 참석하기 위하여 점심시간 중 2시간 정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과 야간 순찰 후 의자를 맞대어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편한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절차적인 면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고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판 1999.9.30. 93다26496 등 참조)징계내용의 정당성 면에서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을 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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