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온라인·전화 신청 받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서대문구 신일해피트리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시는 31일부터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5만여 가구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173억원을 지원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 미만의 소형 태양광 모듈을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해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을 마이크로 인버터를 통해 교류로 바꾸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다. 설치 위치에 따라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는 ‘거치형’과 옥상에 설치하는 ‘앵커형’으로 구분된다.

별도의 전기 저장장치 없이 발전과 동시에 소비되고 생산된 전력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및 전등에서 우선 사용하며 부족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아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352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달 평균 31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21리터 양문형 냉장고의 한 달 소비전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용 냉장고 1대를 태양광 에너지로 돌리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18개 보급업체를 공고하고 이들 보급업체를 통해 53개의 다양한 제품을 보급할 예정으로, 시민이 직접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325W 기준으로 서울시 39만원, 자치구 5만원을 각각 지원해 총 44만원이다. 제품가격이 50만원일 경우 자부담금은 6만원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31일부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양광 콜센터 또는 서울에너지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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