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과방법은 관리규약에 따라야

질의: 관리비 부과방법


서로 다른 평수가 혼재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적정한 관리비 부과방법은 어떤 것인지.





회신: 관리규약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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