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당시 회사측이 강제로 급여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 13일 동부생명 전·현직 직원 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내 미지급 상여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직원에게만 고통을 전가한 회사의 상여금 삭감은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MF 구제금융으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적법 한 절차 없이 직원들의 동의서명만으로 상여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인 만큼 미지급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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