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84세대 74% 동의 얻어 금연구역 지정

송천마을주공2단지 <사진제공=포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포천시는 18일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송천마을뜨란채2단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송천마을뜨란채2단지아파트는 해당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대상으로 전체 1184세대 중 74%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구역에 대해 금연구역 표지 및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 세대 과반수 이상이 동의 시 지정 가능하며,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포천시 황영자 보건사업과장은 “포천 군내면 아이파크1, 2차 아파트에 이어, 3번째 금연아파트가 지정됐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해당 공간 내 금연분위기가 점차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더 많은 금연아파트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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