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의 의결정족수
관리규약상 정원 19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는지.

회신: 회의 참석 인원에 따라 의결정족수 변경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상 정원 19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명이 선출됐다면, 의결정족수는 7명이며, 회의참석 인원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3.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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