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선출 요건
한 달 전 해당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해당 공동주택에 주소를 둔 경우, 2020년 3월에 선출하는 동대표 후보로 등록 가능한지.

회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동대표 선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위 질의의 경우 동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2. 2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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