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정리해고 요건 ‘긴급한 경영상 필요’ 불충족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업무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정리해고 요건인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비원을 해고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서울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관리방식 변경은 사업폐지로 볼 수 없어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다가 경비업무만을 분리해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비원 B씨를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경비용역계약서에 기존 경비원 전원 고용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B씨만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므로 대표회의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경비원 전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희망자들은 모두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승계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회의는 경비원들에게 관리방식을 위탁체제로 변경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상당한 방법으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정리해고 요건에도 “대표회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해 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한편,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무 지식 부족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해 경비원을 정리해고 했다고 주장한 것에 “관리방식을 병존하다 근로자 정년 등 차츰 위탁관리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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