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선관위원 결격사유, 임기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새로운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해임‧해촉된 동대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새로운 임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 26일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은 입주자 등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서는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은 동대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결격사유를 규정해 동대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그 남은 임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결격사유 판단 시점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동대표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동대표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하지 않았거나 해임‧해촉되지 않았을 경우 수행했을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임기는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대표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남은 임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