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춘천) 확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분양전환 전날까지 의무 적립하도록 규정한 임대주택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 A사가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3 제1‧2‧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03년 1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강원 강릉시 B아파트와 C아파트를 신축해 2005년 12월 사용검사를 받았고 다음해 1월 입주자를 모집해 이들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A사는 분양전환계약 최종일인 2017년 1월 19일부터 한 달 이내인 2017년 2월 19일까지 분양전환이 종료됐고, 2017년 7월 31일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업무를 인계했다.

B,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들 아파트 분양전환이 이뤄진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이 종료되기 전날인 2017년 2월 18일까지,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26일부터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날인 2017년 7월 30일까지 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이를 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A사는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1‧3항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의 종기를 정하지 않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을 넘어서는 장기간 동안 특충금 적립을 강제했다”며 “제2항은 이와 같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했다. 제3항은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 적립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 제1‧3항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넘어서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종료되기 전날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강제한 것은 임대주택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임차인 및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임대사업자의 불이익에 비해 임차인 및 입주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사는 구 임대주택법 제3항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을 들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와 적립종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 없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수선계획은 과거에 시행된 수선실적에 대한 통계적 경험과 현재의 시공상황 및 시공법을 토대로 20년 내지 50년 앞서 수선주기와 수선공사비를 예측해 수립되는 것이므로 재료나 시공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동 등에 따라 계획의 변경‧보완이 요구된다”며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이 유동적인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도 계획의 변동 내용에 수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도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를 법률에서 구체적‧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부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변동 내용, 당해 건축업계의 여건, 물가상승률, 주택임대차상황, 경제사정의 변동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를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현재의 건축기술상황과 자신이 스스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등에 비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 그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시기를 도저히 예상하기 어렵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행정부의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기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 임대주택법의 법리에 비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종기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종료되기 전날’임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의 의미 및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종기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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