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폐지 수거거부 혼란...입주민 올바른 분리배출 의식 필요]

종이팩도 이물질 제거해
전용수거함에 배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 65곳에서 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폐지를 수거하지 않으면서 폐지 수거 대란이 벌어졌다. 다행히 수거운반업체의 수거거부 의사 철회로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종이류 분리배출 미흡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입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의식이 중요해졌다.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이류 중 신문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책자와 노트는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고, 상자류는 테이프와 운송장 스티커 등 종이류가 아닌 재질을 제거해야 한다.

흔히 종이류로 착각하는 감열지(영수증)과 금·은박지, 다른 재질이 혼합된 벽지(천연재료 벽지, PVC코팅 벽지), 플라스틱 합성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것이 올바른 배출방식이다.

화장지와 미용티슈 등을 생산하는 종이팩과 종이컵은 새 종이를 생산하는 종이류과 구분해 버려야 한다. 종이팩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하고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내놓는다. 종이컵도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하면 된다.

금속캔 중 부탄가스와 살충제 용기는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며,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버려야 한다.

유리병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배출하고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해 보증금을 환급한다.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깨진 유리의 양이 많을 경우 특수규격마대(불연물질)를 구입해 배출한다. 또 내열유리는 일반유리와 혼합되면 재활용 처리 시 불량을 유발하므로 특수마대에 넣어 버려야 한다..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을 떼어내 배출한다.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는 부착상표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고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한다.

고무대야는 재활용 가치가 낮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면 된다.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등으로 배출하면 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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