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그 주변 지역 등을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납부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에 근거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해도 법원은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는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현행법상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하화’의 추진이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 법률 제1조에 규정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택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자’를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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